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1개월 확정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1.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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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 직업 활동 곤란”…징역 11개월 원심 확정
배우 조덕제씨 ⓒ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씨 ⓒ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54)씨가 추가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와 관련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와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후 피해자 반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형을 1개월 줄여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아무개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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