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서 노동자 사망 사고…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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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법사항 발견 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전라남도 영암군의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전경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전라남도 영암군의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전경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20일 고용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벌어진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1차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20일 추가로 2차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법 위법사항 발견 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고 이후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향후 이번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대책을 마련해 고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대삼호중공업의 대책을 검토한 뒤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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