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내야…주운 컵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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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컵 돌려주면 보증금 반환…주운 컵도 가능
2024년부터 랩과 같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 사용 금지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2024년부터는 폴리염화비닐(PVC)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제는 전국 약 3만8000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음료 판매점이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컵의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며,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의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에서 축·수산물 포장에 널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2024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해왔던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커피 ⓒ연합뉴스
커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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