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자토론, 공정경쟁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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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알 권리 차원에서 결정…4인 토론도 언제든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5일 심 후보가 KBS·MBC·SBS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민사 사건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심 후보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날 심 후보 측 대리인은 “첫 토론회부터 갈라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소수 후보들은 어차피 안 될 후보처럼 나쁘게 인식될 수 있다”며 “유권자는 양당 후보 중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는 사표에 해당할 뿐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 대리인은 이번과 유사한 사례로 ‘2007년 문국현 후보 사례’를 언급했다. 17대 대선 당시 KBS와 MBC가 ‘평균 지지율 10%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해 정동영·이명박·이회창 후보만 방송토론을 열기로 하자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당제에서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한 사례다. 대리인은 “2007년 문국현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지상파 3사 전체이고 ‘지지율 10%’ 기준도 없다”며 “더 심각한 점은 2007년 토론회는 12월1일이었는데, 이 사건 토론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절 설 연휴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온 심 후보도 발언 기회를 얻어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양자토론이 이뤄진다면 첫 토론에 설을 앞둔 방송이라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을 존중하면서 소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두 당 후보 담합으로 치러지면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양자토론은 언론기관 초청으로 선거방송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 중 국민 알 권리와 효율적 토론을 위해 양자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양자토론은 후보자 4인 초청 토론과 별개로, 모두가 참석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가처분 인용 결정 여부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심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해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당 측 가처분 심문기일은 전날(24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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