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2만원 인상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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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참여 유아에 국공립 5만원↑·사립 7만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비 지원을 늘린다. 국공립에 다니는 유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월 28만원의 학비·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25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한 명당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을 월 2만원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난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이후 올해 10만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도 2019년부터 매년 2만원씩 인상해 지난해 26만원에서 올해 28만원으로 늘었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확대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확대 ⓒ연합뉴스

아울러 교육부는 방과후과정(종일반)에 참여하는 유아는 국공립유치원이면 월 5만원을, 사립유치원이면 7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지원금을 합해 총 15만원, 사립은 35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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