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출마 김영종 전 구청장의 60억 건물, 300억원대로… ‘셀프 재개발’ 의혹”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2.02.21 07:30
  • 호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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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재개발 사전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
서울시 “김 전 구청장이 재개발 구역 신청...몰랐다는 말 상식적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에 대해 ‘셀프 재개발’ ‘재산 축소 신고’ 등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시민감시위원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김영종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종로 구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부인·동생 등 가족이 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A종합건축사사무소(A건축)는 지난 2016년 법원 경매를 통해 종로구 창신동 소재 4층 건물을 매입했다. 이 빌딩이 위치한 지역은 재개발 이슈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2007년 뉴타운 열풍을 타고 2010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13년 재개발 계획은 중단됐다.

그러나 2014년 지역주민들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전환을 요구하면서 재개발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사전 작업이 진행됐고, 종로구청은 2020년 12월 ‘창신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창신 1, 2, 3, 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3·9 국회의원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종 무소속 후보가 2월15일 서울 안국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3·9 국회의원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종 무소속 후보가 2월15일 서울 안국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김영종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A건축사가 건물 매입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후보가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건물을 매입했는지 여부다.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 후보는 “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건물을 산 것이 아니다”면서 “재개발이 다시 시작된 것은 종로구청의 의지가 아니다.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기초조사, 정비계획안 작성, 주민설명회, 관계부서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물론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모두 구청장의 권한이다. 서울시는 이를 심의해 최종 결정할 뿐”이라면서 “문제가 된 지역은 오래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활발했던 곳으로,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10년부터 종로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사퇴하기 전까지 3연임에 성공하며 11년간 종로구청장을 역임했다. 즉, 김 후보는 창신동 일대 재개발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온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 후보는 “A건축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종로구 관내에 건물을 산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를 고발한 불법감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김 후보는 A건축의 대주주(79%)다. A건축은 63억여원에 건물을 매입했다”면서 “대주주의 사전 동의 없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60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건물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감시위원회 등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는 건물 인수자금 63억원에 대해 ‘A건축이 96억원(예금통장 59억원, 증권통장 37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거래가 이뤄진 2016년경의 A건축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금 등 유동자산은 54억여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투자금, 차입금, 매출에 의한 이익 증가 등 여러 부분을 살펴봐도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개발로 인한 이득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B부동산개발업체 대표는 “용적률, 건폐율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현재 4층 건물을 18~20층으로 신축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60억원 건물이 300억원으로 5배가량 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 가치 50분의 1로 신고해 80여억원 축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당시 종로구청장)는 89억4990만원을 신고해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았다.

그러나 김 후보는 A건축의 주식 가치를 50분의 1로 축소해 80여억원을 미신고했다. 김 후보는 A건축의 비상장 주식을 1만4600주, 배우자는 12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김 후보는 이를 액면가(주당 1만원)로 계산해 1억5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김 후보와 배우자가 보유한 A건축의 가치는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첫 당선 직후인 2010년 11월 A건축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럴 경우 실거래가로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일 뿐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백지신탁을 맡긴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A건축 주식은 처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020년 10월 백지신탁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명단을 공개했는데, 김 후보는 기간 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주식을 6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으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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