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상상초월이네”…창원특례시의 5년 후 모습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3.02 11:00
  • 호수 168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춤형 특례 권한 확보로 미래 성장동력 마련
시민에게 효율적 행정 서비스도 제공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상징적인 도시였던 창원시는 현재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 창원은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최근 몇 년 새 첨단 방위산업·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신산업의 최적지,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활용한 해양문화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해 산업과 녹색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설립된 이후 창원 사회와 경제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은 창원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겨 광역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었다. 전통 제조업만의 산업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행정력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지방자치 육성 정책으로 창원시는 지역적 한계에 부닥치는 등 새로운 추진동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창원 발전의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구심점이 없는 데다, 혁신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도 이어졌다.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18년 민선 7기 출범에서 비롯됐다. 허성무 시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인프라와 인적 지식 기반 등을 활용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확대로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시작된 것이 ‘특례시’ 추진이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에 맞는 지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을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20년 12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 1월13일 마침내 수도권의 수원·고양·용인시와 더불어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했다. 창원은 비수도권에선 유일한 특례시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1월13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축가에 맞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진해신항 운영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창원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세금은 1원도 더 내지 않습니다. 대폭 늘어난 특례 권한으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창원시가 예측한 5년 후 창원의 모습이다. 창원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창원특례시 만들겠습니다’란 보고서를 통해 미래 삶의 모습 등을 그려 공개했다. 창원 맞춤형 특례 권한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이다.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급여로 혜택이 확대된다. 창원시가 진해항을 직접 개발·운영해 주민친화형 도심 항만으로 재구조화한다. 시민생활형 소방안전망도 구축한다. 물류단지 개발 등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력을 되찾으면서 도시 브랜드가 향상된다. 그야말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 향상과 함께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창원시는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중심도시로서 개발 수요가 상존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된 물류단지 개발·운영과 산지 전용 허가 등 권한을 이양받아 개발계획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원시는 항만도시답게 물류정책을 수립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 3만㎡ 이상 100만㎡ 미만 보전산지 전용 허가 권한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대형 건설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기업체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설치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도 조기에 차단한다. 

시민들은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창원시는 그동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분류된 사회복지급여 구간 중 중소도시에 속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구간 변경 고시에 따라 최근 대도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5만3000여 명이 생계·의료·주거 등 9개 사회복지급여 분야에서 85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100만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항만 권한 확보로 항만·물류도시 발판을 마련한다.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직접 참여,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 특례 권한이 주목받는다. 창원시가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권 확보로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진해신항에 대한 개발·운영 권한을 가지면서다. 창원시는 경남도를 거치는 행정력을 줄이고, 항만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 참여해 항만물류정책 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권한도 이양되면서 경남도가 가졌던 진해항 관리권을 넘겨받게 돼 도시계획과 산업단지 조성 등 원활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항만을 재개발하고 물동량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창원시 제공
창원 도심지 전경과 허성무 창원시장(작은 사진)ⓒ창원시 제공

“제주·세종처럼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창원시는 ‘특례시’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을 ‘핵심 특례 권한’ 확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특례시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정부 설득과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핵심 특례 권한 121개 사무를 확보했다.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사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사무 등이 포함됐다.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도 개정이 필요한 사무를 담아 특례사무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성한 특례시지원협의회에 참가해 특례시 사무 발굴과 검토를 공동 진행하며,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사무 이양을 건의 중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 시장은 지난 2월9일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방자체단체 유형의 항구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허 시장은 “2022년 1월13일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후속 법령 개정 지연과 단위 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만으로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항구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