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울진·삼척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보험료·전기요금 등 감면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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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울진 이재민 대피소 방문
사고 수습 및 주민 지원 대책 점검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방문, 최병암 산림청장 겸 통합지휘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방문, 최병암 산림청장 겸 통합지휘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사고 수습 및 주민 지원 등을 약속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방문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구하는 것”이라며 “아침에 (이곳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울진, 삼척의 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두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공식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피해 주민들 역시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번 산불과 관련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재발화가 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 등의 주거 지원, 영농철 영농지원 대책 등 생계와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즉시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오전 11시경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발생 사흘째인 현재 삼척까지 번진 상황이다. 현재 약 600명의 이재민이 울진국민체육센터 등 16개소에 대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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