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용기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수수색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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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당진소방서 제공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당진소방서 제공

노동당국이 고온의 아연포트에 빠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아연포트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경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 A(57)씨는 현대제철 소속 직원으로, 공장 내 아연을 녹이는 대형 도금포트에 빠져 숨졌으며,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현대제철에서는 아연포트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사흘 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경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는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대제철은 예산공장을 소유한 것은 맞지만 생산과 운영은 하청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2월에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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