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 이근, 우크라 출국…외교부 “무단 출국 시 1년 징역”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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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제의용군 참전 문의·지원 의사 표명 증가…외교부 “자제 요청”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날린 해구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현지로 출국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단 출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외교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무단 출국을 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이씨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얼마 전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우린 여행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씨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전하면서도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귀국 후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당국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외교부는 우선 이씨에게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즉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미반납 시 소지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많은 한국인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고, 상당수가 실제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를 제외한 복수의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로 향했으나 아직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게시물 ⓒ연합뉴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게시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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