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갈등 재점화?…택배노조 “현장 복귀 어려워져”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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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리점이 계약 해지·쟁의권 포기 요구”…7일 택배 업무 정상화 불발돼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선언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계약서 작성을 두고 대리점 측과 또 다시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 택배 업무 정상화가 불발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회와 타결한 공동합의문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이날까지 현장 복귀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1660명 중 이날까지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512명으로, 전체의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며 전체 조합원이 표준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택배기사의 당일배송, 주 6일제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는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된 원인인데 일부 대리점장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일부 대리점장이 '부속합의서를 빼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부속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일부 대리점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작성 조건으로 '노조 쟁의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쟁의권은 노조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 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69명이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일부 대리점장이 공동합의문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두 달 넘게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고 투쟁했던 동료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합원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에 압력을 가해 노조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간주해, 사측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성욱 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CJ대한통운이 공동합의문 정신을 살려 조속히 표준계약서 작성과 집하 제한 해제에 협조, 빠르게 현장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정상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과로사 방지 목적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 2021년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두 달이 넘는 농성 끝에 지난 2일 대리점연합회와 합의에 이르러, 이날 현장에 복귀해 택배 배송 업무를 정상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조와 대리점연합회 측은 3일 공식적으로 택배노조 파업 종료를 알리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하는 표준 계약서 작성 ▲조합원은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양측은 오는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 재논의 ▲대리점연합회는 개별 대리점에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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