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 주민감사 청구 기준 완화…주민 자치 구현
  • 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9@sisajournal.com)
  • 승인 2022.03.08 14: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반려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 검사
울주군,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 모집 ‘강사료 지원’
울산시청 전경사진  Ⓒ 울산시
울산시청 전경 Ⓒ 울산시

울산시는 ‘울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0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을 낮추고, 청구기간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울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인 수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의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울산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반려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 검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일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용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연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년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률은 2020년 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체위해 항생제(카바페넴·반코바이신) 내성균이 검출되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자체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지자체로 확대해 항생제 사용 관리와 지속적인 감시에 나서고 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도 반려동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을 검사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자동화검사 장비 도입과 표준화 작업을 거쳐 검사 결과를 동물병원에 즉시 제공하는 등 적합한 항생제가 처방될 수 있도록 신속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치료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항생제 오·남용으로 점차 정부 주도 항생제내성균 검사체계가 강조되고 정책 또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소유자의 더욱 적극적인 검사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청 전경사진 Ⓒ 울주군청
울주군청 전경 Ⓒ 울주군청

◇ 울주군,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 모집 ‘강사료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소지 또는 직장인 울주군 성인 7인 이상의 학습모임이 스스로 강사를 선정·운영하고, 울주군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울주군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받아 상반기에 13개 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울주평생학습포털과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울주군 인재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kimmineuk@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단순 친목 도모·여행·일회성 등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프로그램과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모임, 특정 지역·학교·기관·단체 소속이거나 그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해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일깨워 건전한 평생학습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