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결과 기다리는 유권자는 투표 어떻게?...6시까지 투표 가능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2.03.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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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 오후 6시~7시30분…신분증, 외출 안내 문자 지참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월9일 오늘,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코로나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직접 투표로 진행된다. 지난 3월5일 사전투표 때 확진자·격리자의 ‘간접 투함’ 과정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이날 확진자·격리자는 투표를 위해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단 농촌·산촌·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투표소까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해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대신 투표소 외에 다른 장소에 들르는 건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입원·격리 통지서와 외출 안내 문자를 지참해야 한다. 외출 안내 문자는 관할 보건소가 이날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한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격리 통보 문자를 보여주면 된다. 문자는 원본만 인정되며 캡처한 건 무효다.

투표소에 투표 가능 시간인 오후 6시보다 일찍 도착했을 경우, 다른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만 하면 그 이후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이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을 한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적은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를 한다. 투표함에 투표지는 직접 넣으면 된다.

본인이 확진자·격리자 투표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때는 확진자·격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처럼 오전 6시~오후6시에 투표하면 된다. 또 3월7일 격리가 해제됐다면 역시 일반 유권자와 같이 투표하면 된다. 반면 PCR 양성이 나왔지만 격리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확진자·격리자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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