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24시] 해양레저전시 ‘2022 경기국제보트쇼’, 킨텍스·아라마리나 개최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3.10 17: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LH , ‘주거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시, 청년 사회활동 촉진 위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022 경기국제보트쇼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2022 경기국제보트쇼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2022 경기국제보트쇼’가 11일에서 13일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동시 개최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는 해양레저산업의 저변과 판로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2008년부터 진행해 온 행사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해 오다 3년만에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보트, 요트뿐만 아니라 워터스포츠, 무동력보트, 해양부품 및 해양안전용품까지 등장하는 해양레저 종합산업전이다. 약 152개 사, 1020 부스 규모로 600여 개의 온라인 콘텐츠 등이 마련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된다.

특히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해 선상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바다 해양관광전도 처음으로 도입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참가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난해 호평을 받은 해양레저상품 라이브커머스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과 ‘중소형 조선소 해외수출시장 개척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 컨퍼런스 등이 있다. 해양레저 지식정보와 관련한 △안전한 보팅과 요팅을 위한 접안시설의 중요성 △낚시와 해양문화, 그리고 해양관광 △보트사용자에게 필요한 기초지식 등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해양레저 동호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크기와 목적의 보트도 전시된다. 김포 아라마리나에서는 보트 이안·접안 교육과 해상엔진 관리교육 등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준비도 철저히 했으니 해양레저산업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현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고양시‧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주거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고양시가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이하 LH)와 ‘주거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와 LH는 작년 8월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한 후 주거위기가구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시는 협의 끝에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고양시 이춘표 부시장과 LH 인천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지사 은영국 지사장이 서면을 통해 상호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및 강제 퇴거 등 주거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거처와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양시 나눔주택’ 운영을 위해 LH와 협력할 예정이다.

‘나눔주택’은 주거위기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는 임시거처로 시는 아동이 있는 가구, 고령자, 장애인 가구의 입주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입주 가구는 3개월(최장 6개월)동안 거주하며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 주거 확보를 위한 맞춤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주거위기 극복 및 입주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LH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매입임대주택 5호에 주택 리모델링 및 가전, 가구 등 빌트인 설치를 6월까지 완비한 후 7월부터 나눔주택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개소한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주거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주거복지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고양시,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고양페이 지급

고양시가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4월 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조건 등 심사·확인 후 다음달 20일부터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이상 업소 등을 제외한 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7년 1월 2일에서 1998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지난해 2분기에서 4분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1분기에 소급 신청하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른 세부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