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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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우즈베크·우크라·미얀마發 입국자는 면제 제외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2월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한 뒤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자가격리 면제가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 간의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 및 3차 접종자다. 면제되는 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총 10종이다.

정부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해 접종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Q-CODE에 등록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보건소에 방문해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단 오는 4월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Q-CODE를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 면제 국가에서 제외된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현행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는 당초 입국 시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 방역교통망만을 이용해야 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했는데, 지난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격리를 하는 인원은 입국 6~7일차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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