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활비·영부인 의전비…文 임기 종료 앞두고 비공개로 남나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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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공개’ 판결 나왔지만…정권 교체 후 대통령지정기록물 정해지면 공개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남에 따라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촉구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내역은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비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곧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돼 재판부를 배당 받고 심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1심과 달리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반면, 아직 항소심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판 도중 정권이 바뀌고 해당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자료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비서실이 없어져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져, 최장 15년(사생활 기록물은 30년)까지 비공개 대상이 된다.

앞서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당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 여비를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이후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2016년 3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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