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적신호’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3.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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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 시 청산 or 회생 절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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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회생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어서다. 업계는 향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쌍용차는 청산 내지는 다시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자 교체를 공식 요청했다.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며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추가적인 인수·합병(M&A) 추진을 해달라는 것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의 협력 업체 344곳이 상거래 채권 확보를 위해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 규모는 쌍용차 전체 회생채권 5470억원 중 3802억원이다.

상거래 채권단 반발의 주된 배경은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현금 변제율이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지난 2월25일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 뒤 신주 발행과 감자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지분 91%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상거래 채권단뿐만이 아니다. 앞서 또 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1.75%에 불과한 변제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대주주인 마힌드라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자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한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관계인 집회 전까지 회생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회생 채권자가 만족할 수준의 회생계획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상거래 채권단이 제시한 최소 변제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대금 3049억원 중 대부분을 회생 담보권(약 2320억원)과 조세 채권(약 558억원)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사실상 회생 채권단에 대한 변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 집회라는 허들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쌍용차는 청산되거나 다시 회생 절차를 밟아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쌍용차는 2020년 12월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공개 매각 작업 끝에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에디슨모터스와 정식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줄곧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에 의문이 제기돼왔고, 급기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경영진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난항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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