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진동면 주도항 해안 산책로 개통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3.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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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예방 나서…주유소 185곳 점검
창원시,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

경남 창원시가 어촌뉴딜300사업 일환인 진동면 주도항 해안 산책로를 개통했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전날 광암해수욕장과 주도항 해안선을 연결하는 해안 산책로를 개통하고, 점등 행사를 개최했다. 창원시는 작년 4월 사업을 착수한 끝에 이달 설치를 완료됐다. 

이 해안 산책로는 연장 375m다. 창원시는 어두운 밤바다를 수놓을 경관조명을 전체 난간에 설치했고, 파노라마 효과 연출로 빛의 향연을 연출했다. 특히 산책로 중간 3곳에 포토존과 쉼터를 마련해 관광객이 바다 위에서 멋진 일몰을 관람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주도항 해안 산책로는 인근 광암 방파제와 해수욕장이 연결돼 휴가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월24일 열린 창원 진동면 주도항 해안 산책로 개통식 모습 ©창원시
3월24일 열린 창원 진동면 주도항 해안 산책로 개통식 모습 ©창원시

◇ 창원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예방 나서…주유소 185곳 점검

경남 창원시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편승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유통 행위 예방에 나섰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창원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창원지역 주유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 여부를 점검한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와 석유화학제품 등이 혼합돼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전자가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에 손상을 입힌다. 또한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도 유발한다.

창원시는 가짜 석유와 석유 정량 유통 질서 준수, 주유소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한다. 그 결과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

경남 창원시는 오는 28일부터 2개월간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조사해 착오신고분을 환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의 이번 조치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자료 1만5150건이다. 창원시는 신축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감산 적용 누락과 서민주택의 유상 거래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여부,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여부 등을 조사한다.

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 누락과 착오 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은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조사해 오는 5월 말까지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등 납세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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