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양경찰청 동료의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3.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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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서 “100만원 지급하라” 결정 

법원이 해양경찰청 동료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경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했다.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8단독 최재원 판사는 지난 17일 해양경찰청 소속 A경사가 B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최 판사는 “A경사가 직장 내에서 피고의 언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와 관련한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언행으로 인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B경사는 지난 21일 최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경사는 지난해 6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현재 같은 사무실 직원의 막말과 텃새, 순경 때 당했던 직장 내 성폭력사고를 알리니 조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8월18일 A경사가 B경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해양경찰청도 감찰조사에서 B경사의 비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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