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반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SK(주)는 29일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제3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함한 4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최 회장 등 3인의 이사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앞서 이 안건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회장 재선임 반대의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난해 12월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은 일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현재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최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최 회장은 당시 45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은 2019년에도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 회장은 매번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최 회장(17.5%) 등 특수관계인의 SK(주) 지분율이 26.69%인 반면, 국민연금은 8.38%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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