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SM타운, 개관은 뒷전이고 ‘진흙탕 싸움’만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3 15:00
  • 호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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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책임 물으려 시행사에 소송 예고한 창원시
시 “시행사가 운영 장비 갖추지 못했다” vs 시행사 “운영 장비 결정 주체는 운영자”

경남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일명 창원SM타운) 시설 완비 등 시행사의 책임을 물어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행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등 전망도 불투명하다. 한류 문화체험 공간을 표방하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 6년 만에 무산 위기에 처한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월22일 창원시와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는 실시협약 해지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양측은 창원시청에서 10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쟁점은 2021년 4월 준공 이후에도 창원문화복합타운의 문을 열지 못한 책임이 시행사의 귀책사유인지 여부다.

ⓒ시사저널 이상욱 제공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전경. 2021년 4월 준공됐으나 창원시와 시행사의 갈등으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시사저널 이상욱 제공

시행사 귀책사유로 개관 못 했는지가 쟁점

이 사업 실시협약은 창원시와 시행사 간 사업 시행의 조건 등에 관해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시행사가 공공부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 등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된다.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시행사에 준공확인서를 내주지 않거나, 시행사가 세부 운영계획을 반영한 최종 실시계획 변경과 준공검사를 받은 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창원시는 시행사가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장비 등을 완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업 핵심 콘텐츠인 SM 콘텐츠 구현 시설을 시행사가 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행사는 실시협약 변경 확약에 따라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사용수익권자는 시행사에서 창원시로 이관됐다고 반박했다. 창원시가 사용수익권을 보유한 탓에 개관에 필요한 시설을 창원시가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행사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결정하는 주체는 운영자라고 했다. 강진원 ㈜창원아티움씨티 대표이사는 “시행자는 운영자와 장비 등 시설의 범위·한계에 대해 이미 협의했다”며 “창원시가 이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개관 지연과 관련해서도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21년 4월 준공 이후에도 문을 열지 못했다. 창원시는 시행사 등에 2021년 10월 처음으로 개관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공식 통보했다. 또 최근까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이 탓에 창원시는 시행사 등이 개관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시는 시행사와 운영 참여자인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으로 시설 운영계획(MD)을 확정하지 못해 개관이 지연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행사와 운영자인 ㈜창원문화복합타운 간 시설 무상 사용과 손실 책임 보전 등 갈등도 개관 지연에 한몫했다고 본다. 창원시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시행사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을 중재하려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창원문화복합타운만의 콘텐츠 구현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계획을 결정하자 시행사는 이를 거부하고, 시설 완비를 주장했다”고 했다.

반면 시행사는 실시협약에 준공 기준은 존재하지만, 개관에 대한 기한 명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시행사가 개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실시협약 어느 곳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개관 일정 통보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시행사의 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된 창원문화복합타운ⓒ시사저널 이상욱 제공

판결 전까지 창원SM타운 방치 불가피

서로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양쪽 모두 법적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원시는 시행사 책임이 분명하다며 사업 초기 시행사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101억원을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또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건축물과 사업 권한을 창원시로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시행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추산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시설·콘텐츠 비용 등 250억∼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시행사가 사업 중단과 실시협약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창원시의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선 이행보증금은 창원문화복합타운 806억원과 공영주차장 204억원을 더한 1010억원의 10%인 101억원이다. 이 때문에 기부채납이 이미 완료된 공영주차장 부분 이행보증금 20억원은 몰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 관계자는 “창원시가 법률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건축물의 몰수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소유권자는 시행사다. 결국 창원시는 소송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실시협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시행사가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축물을 창원시에 이관할 이유와 의무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재공모를 통한 운영자 지정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창원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협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운영협약마저 해지하려면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별건으로 진행해야 한다. 시행사가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상황에서 재공모는 애초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시행사도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진원 대표이사는 “창원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창원시에 건축물 기부채납을 받아가라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겠다”며 “창원시가 귀속시키겠다고 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축물만 해도 1200억원이 넘어가는데, 청구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방치될 처지에 놓였다. 이경석 창원시 투자유치단 단장은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법적 소송과 함께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용역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가 지난 2016년 안상수 전 시장 때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일대 창원시 땅을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었다. 시행사는 분양수익·자기자본 등으로 호텔과 공연장 등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8층짜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근처에 차량 51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책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사는 창원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 환원 시설 명목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2021년 6월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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