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수사 vs 윤석열 특검-검수완박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5 10:00
  • 호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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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와 전력 자회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이를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 박은숙
ⓒ시사저널 박은숙

수원지검장에 한동훈 검사장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과 ‘기획수사’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재시동을 걸었다. 172석 거대 야당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정권교체기, 검찰 수사를 둘러싼 혼란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는 물론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고발이 있은 지 3년 만이다. 정권교체기라는 민감한 시점에 구(舊)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며 “오늘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엄청난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기소하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직함은 사건 당시 기준)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황이다.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할 경우, 임종석·조국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지사가 2018~2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공수사부,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이 밖에 수원지검에는 2020년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관련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포진해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신성식 검사장,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은 박은정 지청장, 안양지청은 형진휘 지청장 등이 맡고 있다. 모두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월에 있을 검찰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교체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기도 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수원지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사저널 박은숙·서울시 제공
ⓒ시사저널 박은숙·서울시 제공

172석 앞세워 검수완박 밀어붙일까

민주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김용민, 김남국, 김의겸, 이수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당선인의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 입건된 사건이 8건 존재한다.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부인 김건희씨나 장모를 둘러싼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

검수완박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당 대표 격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역시 “4월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김용민·이수진 의원 등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특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수사할 수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인이 취임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 국무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정부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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