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상대 성착취물 제작한 30대男, 2심서도 징역 7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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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피해자 폭행·강제추행·의제강간한 혐의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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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가출 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제작,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자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이의영·배상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 간 보호관찰 등의 명령 역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 B양을 유인, 40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 및 배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강요한 혐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 의제 강간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또한 A씨는 구속된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판사에게 선처해 달라고 하라”며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단, 총 40회에 이르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 중 A씨가 제작한 성취물로는 4개만 인정했다. 나머지 36건의 경우 A씨 요구에 의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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