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검찰 수사 칼 끝, 이재용 향했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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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몰아주기 수익, 승계 자금으로 활용됐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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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웰스토리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의 연관됐는지 여부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변호인 참관 하에 압수한 자료물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선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확보한 압수물은 회사 서버에 남아 있던 사내 급식 운영·위탁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건에 연관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일감 몰아주기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사건 실체파악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와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외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은 향후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그룹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을 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급식 몰아주기를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올린 수익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돈줄’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는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2758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 활용됐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급식 몰아주기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이에 관련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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