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객 공개하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서 패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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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 측 “이사 중 분실해 전달할 수 없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조문객 명단을 공개하라며 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씨가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인 조아무개씨는 2019년 2월,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조문객 명단 일부만 전달했다. 이후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재차 거절당하자 그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러진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했으며 2019년 2월 치러진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부회장은 현재 동생들을 상대로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앞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서울PMC(옛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린 여동생 정은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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