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추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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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총 1년4개월 영업정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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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다.

서울시는 이날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 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학동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치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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