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이 종결한 ‘계곡 살인’ 檢이 밝혔다?…사실 아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18 1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서에서 내사 종결한 건 사실…이후 일산서부서에서 재수사”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것을 검찰에서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일각에서 해당 사건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논거로 언급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남 본부장은 18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가평경찰서에서는 변사자 부검, 통화 내용, 주변인 조사, 보험관계 조사 후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자 않아 일단 내사 종결한 것 맞다”면서도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밝혀내고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추가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인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에서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며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계곡 살인사건이 검찰 일각에서 ‘검수완박’ 반대 논거로 언급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앞선 17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속칭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을)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는 지난 16일 오후 12시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개 수배 전환 후 17일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