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 의심자 4명, 檢 수사선상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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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경기도 1박2일 여행 동행자 2명
신용카드 빌려준 1명과 은신처 오피스텔 월세 계약자 1명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당국이 일명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그간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 4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이씨와 조씨의 지인 등 4명을 도피 조력 의심 인물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생활 조력자로 의심받는 4명 중 2명은 공개수배 이후인 이달 초 1박2일 간 경기도 외곽의 한 숙박업소에 동행했던 남녀다. 이들 중 여성은 이씨와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 1명,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 1명이다.

다만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사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이씨와 조씨의 공개수배 이전에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 줬을 경우 이씨와 조씨의 수배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남아서다.

검찰은 최근 이씨와 조씨가 은신해 있던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 내부 CCTV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을 분석한 후 도피 조력자로 의심받는 4명을 차례로 불러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조력 의심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내연 관계였던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이씨의 남편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약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또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음식에 섞어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 4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법은 19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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