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조각투자 스타트업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투자자 보호 등 규제를 받는다. 규제를 따르지 않은 뮤직카우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17만 명에 달하는 기존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6개월간 제재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장 시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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