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임된 ‘성희롱 의혹’ 홍대 미대 교수…당사자는 ‘불복’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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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최초 폭로한 공동행동 측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A 교수, 해임 처분에 “조작과 왜곡으로 인격살인 당해”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A교수 피해사례 폭로 및 파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A교수 피해사례 폭로 및 파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A 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교수는 “조작과 왜곡을 앞세운 인격살인”이라며 법적투쟁 등 불복 입장을 밝혔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 측은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 교수가 해임 징계 처분 결정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A 교수의 해임 소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제제기가 된 이후 지금까지 A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난했다”면서 “이제 우리가 옳았고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A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A 교수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동행동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왜곡, 허위 사실을 앞세워 저의 명예를 짓밟고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 증거를 외면한 학교 측도 공범”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 교수는 “피해 학생들이 작업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던 주장에 대해 그 기간 알리바이를 입증했고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공동행동 측은 증언을 번복하고 날짜를 바꿨다”고 반박했다.

한편 A 교수와 관련한 성희롱 및 노동력 착취 의혹은 지난해 9월 공동행동 측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공동행동 측은 A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으니 날짜 잡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홍익대 당국은 성폭력등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12월 A 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뒤이어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 5일 A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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