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민형배, 비교섭단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4.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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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로 위장해 비교섭단체 정당 활동 못하게 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강행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장 접수 직전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즉시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은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경우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2가 되면서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해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위력으로 비교섭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또 무소속으로 위장해 안건조정위를 혼란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조정위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수라는 숫자로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해 안건조정위 업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민주·반헌법적인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에 투입됐던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을 대신 탈당시킨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하는 초강수를 뒀다.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경우,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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