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4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신고 6.6% 그쳐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4.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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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유형, 모욕·명예 훼손 15.7% 부당 지시 11.4%. 따돌림·차별 8.9% 등
극단적 선택 고민 7.4%…4명 중 1명은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당해”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추세에도 여전히 직장인 4명 중 1명이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다.

24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달 24일~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3.5%로 나타났다. 2020년 9월(36.0%)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1.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1.4%)와 따돌림·차별(8.9%) 등 순이었다.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9.8%),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7.7%), 비슷한 직급 동료(21.3%)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 ⓒ직장갑질119

괴롭힘을 당하고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은 7.4%나 됐다. 특히 월 임금 150만원 미만, 비정규직 등 일자리가 불안한 근로자의 경우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11.7%가 괴롭힘을 당한 이후 극단적 행위를 고민했다고 답했지만, 정규직은 4.6%였다.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비율은 76.2%였지만, 회사 또는 노조에 신고했다(3.6%),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6%)는 비율은 낮았다.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1%였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0.6%),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5.3%)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4명 중 1명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방치 비율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방치 비율 ⓒ 직장갑질119

현행법은 사업주의 조사·조처 의무 불이행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근로기준법 116조2항),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109조1항)을 부과할 수 있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 조항이 있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역지침 완화로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전환되면서 괴롭힘이 우려된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데, 회사는 괴롭힘 사건을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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