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탈영·무단출국 한 해병대원 체포…구속될 듯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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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조치 후 공항서 체포…“엄정 조치할 것”
2022년 1월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해안에서 해병대 신병들이 소형고무보트(IBS) 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2년 1월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해안에서 해병대 신병들이 소형고무보트(IBS) 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휴가 도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25일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공항에서 체포한 뒤 포항으로 압송했다. 군 당국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당국이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은 군과 외교당국은 지속적으로 귀국을 설득해왔다. 

A씨는 지난달 28일 폴란드에 체류하던 중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녹음 인터뷰를 갖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집을 포격했다거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다는 뉴스를 계속 봤다"며 "한국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가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출국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출국 전 부사관 준비를 이유로 부대 선임으로부터 '기수열외' 등 부조리를 당했다고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마음의 편지를 썼었고 간부들이 그걸 덮더라"라며 오히려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온 해병대사령부는 귀국한 A씨를 상대로 부조리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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