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기업가치 보고서 허위 작성한 삼덕 회계사 실형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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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펄마캐피탈이 제공한 안진 보고서 베낀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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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기업가치에 대한 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A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요청받고, 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어펄마캐피털은 교보생명의 주요 주주 중 하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번 기업가치 허위 평가 논란은 교보생명 2대 주주(24.01%)인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이 2018년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 행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간 분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게 저평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어펄마캐피탈은 어피너티에 이어 풋옵션을 행사하며 분쟁에 합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베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달리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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