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북면 감계·무동 등 규제지역 해제 건의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7 18: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내달 5일 ‘제44회 경남어린이 큰잔치’ 개최
창원시, 지방세 전자 송달·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경남 창원시가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 중 북면 감계·무동지구와 주택가격 상승과 무관한 38개 동 지역에 대해 규제 해제를 건의했다.

창원시는 26일 국토부에 북면 감계·무동지구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성이 낮은 아파트 없는 동 지역과 아파트 가격상승이 거의 없는 동 지역을 포함해 규제지역에 대한 동별 핀셋 해제를 건의했다.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때 올해 상반기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해제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창원시를 포함한 전국의 규제지역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18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 실정과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호소했다. 그 결과 2021년 8월30일 동읍과 북면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창원시 외곽지역과 주택가격 상승과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 창원시, 내달 5일 ‘제44회 경남어린이 큰잔치’ 개최

경남 창원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5월5일 MBC경남홀에서 ‘제44회 경남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어린이날 행사를 예년과 같이 용지문화공원과 마산·창원·진해 등에서 풍성하게 개최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우려와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날 1부 기념식에서는 아동권리헌장 낭독과 모범어린이·아동복지유공자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된다. 이어 2부는 K-POP 커버댄스와 태권도&코믹 마샬아츠(차력), 뮤지컬 애니메이션 갈라쇼 등 축하공연이 선보인다. 행사는 TV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창원시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마음껏 뛰어놀지 못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창원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세액공제액을 최고(最高)로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114회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덕분에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  모두 신청하면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적으로 납세 고지하는 자동차세(6월, 12월)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가 대상이다. 세목별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전자송달을 금융기관앱과 카드앱, 간편결제앱 등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창원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종이 고지서 사용 감소로 예산 절감 등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