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개인 선택’에 맡긴다…50인 이상 집회·공연장에선 ‘의무’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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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합창으로 침방울 튀는 곳에선 착용 권고
해외 대부분 국가 실외 마스크 해제 추세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이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실외라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과됐던 벌칙이 완화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 선택에 맡겼다. 다만 50인 이상의 집회, 또는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 상황 외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1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 정당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 정당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을 할 땐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 장소를 활용해달라"며 "특히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고 있다. 싱가포르·뉴질랜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던 국가들도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속속 마스크 조치를 해제했다. 이들 국가의 마스크 조치 해제 당시 유행 상황을 비교해보면 최근 국내 유행 수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도 더 안정화되기 전이었다.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개인 간 최소 1m의 물리적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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