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당부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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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월2일부터 전체 어린이집 휴원 해제
창원시, 병역명문가 우대 확대…조례 개정 공포

경남 창원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민들이 늘어난 반면,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시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가입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과 주택 건설, 분양까지 조합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창원시는 허위·과장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으로 조합원 모집 시 분양가격과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되기 때문이다.
 
또 사업추진 중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내·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된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창원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유의사항을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간다”며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와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문 ©창원시
창원시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문 ©창원시

◇ 창원시, 5월2일부터 전체 어린이집 휴원 해제

경남 창원시는 오는 5월2일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1월30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 대상은 어린이집 713곳 1만9427명의 아동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해제했으나, 창원시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감염확산 우려로 여태까지 휴원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11월30일 휴원 명령 시점 긴급보육 이용률은 50%를 겨우 웃돌았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최근 90%를 넘겨 정상 운영 시 어린이집 아동 등원율과 차이가 없다. 사실상 대부분 영유아가 긴급보육을 통해 등원하고 있었던 셈이다.

어린이집은 재개원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해 이행하고, 통학버스와 시설물 등을 자체적으로 방역했다. 창원시는 재개원 상황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이미 안내했다. 또 각 가정에 어린이집 휴원 해제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아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노말남 창원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으나,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병역명문가 우대 확대…조례 개정 공포

경남 창원시는 병역의무를 우대하기 위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인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과 본인의 형제, 사촌 형제까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창원시는 창원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창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시행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진해종합사회복지관과 감계복지센터, 창원문화복합타운, 창원시 오토캠핑장,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설별 감면율은 30%~50% 이내로 적용한다. 감면대상자는 해당 시설 이용 시 병무청에서 발급받은 병역명문가증을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는 지방병무청 신청을 통해 병무청이 심사·선정하며, 현재 창원은 231가문 2720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다.

이선희 복지보건여성국장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물론 앞으로 복무하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군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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