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노마스크’ D-1…“헬스장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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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헬스장 등 사방 막힌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내일(2일)부터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 공간에서는 야외여도 침방울이 퍼지기 쉬워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2일부터 바뀌는 마스크 상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2일부터 실외 일부 지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Q.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안 된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공간은 ‘실외’에 한정된다. 그 외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로 구분돼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다만 두 면 이상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본다.

Q.그럼 사방이 뚫린 지상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걸까요?

자연환기가 가능한 실외 지하철역은 착용 의무 지역은 아니다. 실내 지하철 역사만 마스크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실외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라도 실내인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헬스장이나 필라테스샵에서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하는 걸까요?

그렇다. 특히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감염 예방을 위해 좋다.

Q.그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조깅을 할 때는요?

마스크 의무 착용 지역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Q.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네요?

그렇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휴양지 등의 장소는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다수가 모이는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Q.야외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노마스크’도 가능한가요?

원론적으론 가능하다. 다만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공연·스포츠 경기 전 실외 대기 공간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Q.등산을 할 때도 마스크를 가져가야 할까요?

동창회, 동호회 등 각종 행사·모임마다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어 착용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대신 권고 대상으로 했다. 생활스포츠 동호회 모임이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때는 마스크 쓰기를 권고한다.

Q.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조치도 없어지나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이라면 전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즉 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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