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위, ‘마약 밀반입·투약’ 집행유예…“죄질 불량”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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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범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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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상무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만원,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0)씨는 별개의 마약 혐의까지 더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가) 당시 대기업 임원이었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든 줄 몰랐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투약을 제안한 후 함께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를 무상으로 교부했다”면서 “뒤늦게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한 사람의 행위라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입국시) 이삿짐을 싸고 기내에 가방을 들고 타는 과정에서 어떤 짐을 가지고 갈지 알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들여온 마약류가 소량인 점,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 판단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중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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