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도, 자유무역협정 개방화에 선제적 대응 ‘글쎄’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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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메가 FTA 개방화 대응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道, 돼지 및 관련 생산물 28일 오전 0시부터 전면 반입금지
제주자치경찰단, 렌터카 업체와 공모한 불법 정비업자 검거
정부는 올해 1월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7%, 교역액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인 CPTPP 가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 개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농업 전략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제주도
정부는 올해 1월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7%, 교역액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인 CPTPP 가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 개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농업 전략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 개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농업 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 농업정책·밭작물·과수·축산 등 분야별 역할 분담과 관련, 26일 道 농‧어업인 회관에서 제2차 회의 및 통상 전문가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주도는 메가 FTA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5일 △농업정책 △밭작물(식품) △과수(감귤) △축산정책 등 4개 분과 25명으로 구성된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4월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회의에는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각 분과별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 공유했다. 그 결과 농업정책분과에서는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총괄 지원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밭작물(식품) 분과에서는 밭작물 분야 허용보조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협상 시 품목별 관세 인하 대응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과수(감귤) 분과에서는 허용 보조금 사업과 고품질 감귤 등 차세대 감귤산업 재창조를 위한 생산 기반 구축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축산정책분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경영기반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회의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통상 분야 피해 대책 등을 연구한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의 강의도 있었다. 내용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 경과 및 농산물 양허협상 내용, 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부문 영향 등의 정보를 소개하는 교육으로 농업인 단체 임직원 및 농협 관계자, 농업 관련 공무원 등이 자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7%, 교역액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인 CPTPP 가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농업 현안에 손을 놓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CPTPP 가입 동향 보고 등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왔다. △현재 CPTPP 가입에 따른 1차 산업 피해 규모가 발표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자체적인 분석 결과 부실 △제주 농업의 중요성에 반해 그에 따른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 부재 등을 꼬집어 지적한 것이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결의안’을 상정 의결한 바 있다.

 

◇ 道, 돼지 및 관련 생산물 28일 오전 0시부터 전면 반입금지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그 연장선에서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약 1500마리 사육)에서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반입은 가능하다. 그리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 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강원 홍성군의 ASF 최종 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해 도외 돼지 및 생산물을 전면 반입금지하고 발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 설치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 道,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대비 준비 강화

6월, 2개 국제노선 운항 재개…방역시스템 및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에 6월부터 제주 기점 국제선 직항노선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국제선 운항이 조기 안정화를 위한 방역과 격리자 이송체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제주-방콕(제주항공), 제주-싱가포르(싱가포르 스쿠트 항공) 2개 노선의 운항을 허가했다. 제주 기점 국제선 직항노선 재운항은 지난 2020년 4월 해외 입국자의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 시행 이후 2년여 만이다. 道는 국제선 운항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우선 예방접종을 미완료한 단기 체류 외국인 격리 시설과 해외 입국자 중 유전자증폭(PCR) 진단 검사 양성자 등을 격리 치료하기 위한 임시 격리시설을 갖춘다. 또 격리가 필요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을 임시 생활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방역 택시 2대를 지정해 제주 국제공항에 배치·운영한다. 방역 택시에 탑승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안전한 인솔 등을 위해 道 소속 공무원을 국제선 항공기 도착 편당 2명씩 배치하고 국제선 운항에 따른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선 입도객과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에도 집중한다.

국제선 운항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세관, 국립제주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전담 조직(T/F)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2개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향후 국제노선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와 제주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도의 역량을 결집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치경찰단, 렌터카 업체와 공모한 불법 정비업자 검거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후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후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후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3개월 여간 현장 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을 활용한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업자 등 3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50세)의 경우 2019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시에서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한 후 렌터카 업체 2곳과 서로 공모한 혐의다. 그리고 몰아주기식 차량 수리 일감을 받아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하고 2년간 1억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고객 항의에는 허위 견적서 제시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정비업자와 렌터카 업체 직원이 대금을 나누는 수법으로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밝혀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관광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함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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