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이근, 처벌 수위는…2주 후 본격 수사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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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앞서 귀국한 일행 5명 검찰 송치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무단 출국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석달여 만에 돌아왔다. 

이씨는 27일 오전 7시3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역과 입국 절차 등을 마친 후 오전 9시경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위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1주일 자택 격리 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씨가 자진 귀국함에 따라 이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씨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신병을 확보해 5분간 면담을 한 뒤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이르면 2주 후 이씨를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이씨가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으로 치료를 원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자가격리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은 이씨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정도만 파악했다"며 "향후 병원 진단서, 본인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와 그 일행 등 6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 허가없이 위험 국가를 방문하면 여권 무력화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 스스로도 현행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먼저 귀국한 5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의 무단 출국 목적이 참작사유가 될지도 관심사다. 이씨 측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맞서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앞서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며 "법정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지난 19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친구 '켄 리'(이씨의 영어이름)가 전장에서 부상했다"며 "켄, 당신의 복무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트위터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지난 19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친구 '켄 리'(이씨의 영어이름)가 전장에서 부상했다"며 "켄, 당신의 복무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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