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40대 범인 징역 22년…“참혹한 범행”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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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고통 고려해 엄벌 불가피”
인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남동구의 빌라 출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찰 부실대응 논란을 야기했던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 20대 딸까지 총 3명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인해 B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지능 저하 등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다. B씨의 남편과 딸 역시 전치 3~5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A씨는 아래층의 B씨 가족이 일부러 소음을 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 전에도 B씨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부실대응’ 논란으로 경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하다. A씨의 범행 당시 현장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 2명이 있었다. 이들은 범인 제압이나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해임됐다. 당시 A씨를 제압한 건 B씨의 가족들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의 남편 및 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의 남편 및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B씨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한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래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살인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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