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이석준’ 피해자 주소 팔아넘긴 공무원 ‘징역 5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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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게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2명도 실형
재판부 “반성문 냈지만 실형 선고 불가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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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이른바 ‘이석준 살인사건’을 촉발시킨 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업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수원 권선구청 전직 공무원 박아무개(4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석준에게 넘긴 흥신소업자 민아무개(41)씨와 김아무개(38)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민씨가 김씨보다 범행에 더 주도적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의 액수가 가볍지 않아 3명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동안 공무원 차적 조회 권한을 악용해 주소,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매달 정산을 통해 흥신소 측으로부터 200만~300만원씩, 총 3954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고 받은 돈은 단돈 2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 주소를 입수했다. 이후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2시26분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의 남동생 역시 중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14일에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석준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신상 공개 결정의 이유에 대해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의자(이석준)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및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  ⓒ서울경찰청 제공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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