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백 명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로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천 과정에서 양당은 음주운전을 전력을 ‘부적격 사유’ 둘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출마가 확정된 기초·광역 의원 후보자 5900여 명의 음주운전 전과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음주운전 전력자 699명을 공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번이 아닌 상습 음주운전도 적지 않았고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등 도로 위의 범법 행위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야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에 음주운전을 부적격 사유로 못 박기도 했다. 지난 3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도 “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319명, 국민의힘에서 380명의 음주운전 전력자를 공천했다. 전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가운데서는 15%에 이르는 947명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두 건 이상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모두 214명이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전과자가 46명, 무면허 운전 115명, 특가법상 도주가 38명으로 나타났고, 2명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뒤 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전과가 2번 3번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 같으면 정말 공직자의 자격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규범에 대한 합의들을 어떻게 나의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