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3년 만에 열린다…서울시, ‘하루만 허용’ 등 조건 승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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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조직위, 내달 12~17일간 사용 신청…16일 하루만 승인돼
과다 노출, 청소년 유해 음란물 판매 등 금지 조건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달로 예정된 서울광장 퀴어축제를 승인했다. 다만 엿새였던 광장 사용 신청 기간을 하루로 줄이는 등 대폭 축소된 조건부 승인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광장 사용 기간 등은 대폭 줄어들었다. 앞서 조직위는 7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시민위는 7월16일 하루만 광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과다한 신체 노출 및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을 판매·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렸다.

축제 기간은 내달 16일 하루만 승인됐으나 조직위는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 목적에서 내달 15일 오후부터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광장 사용 기간을 줄였다”면서 “광장 사용 조건을 어길 경우 다음 축제 개최시 서울광장 사용시 제한된다는 점을 주최 측에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측은 앞선 4월13일 서울시 측에 오프라인 퀴어 축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광장 사용 신청서 접수 후 48시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시 측은 해당 축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자체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시민위 측에 광장 사용 신청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퀴어축제가 처음 개최된 2015년을 제외하고 2016~2019년 간 시민위를 통해 광장사용 수리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에 조직위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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