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가맹점주 대상 손배소 패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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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험한 말 인정”…항소심 “1심 판결 바꿀 이유 없어”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연합뉴스

BBQ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사에 허위 제보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김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윤 회장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BBQ 임원들은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다만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갑질 논란은 2017년 5월 발생했다. 윤 회장과 당시 격려차 BBQ 봉은사역점을 방문했다. 윤 회장은 당시 봉은사역점 매장 1층을 둘러본 뒤 2층 주방을 방문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주방 담당자가 바닥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윤 회장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이 ○○야, 이 업장 폐업시켜”라는 폭언을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윤 회장의 입장은 달랐다. BBQ에 따르면, 윤 회장은 BBQ 유니폼을 입지 않은 직원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주방에 들어가려 했다. 또 윤 회장이 유니폼 미착용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 폐점을 검토하라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김씨의 언론 제보로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BBQ의 부당 계약과 광고비 부담 전가, 판촉물 강매, 상생협약 외면 등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상황이어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다.

김씨는 또 윤 회장과 제너시스BBQ 본사를 검찰에 영업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폐점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집무집행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는 거친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돼 각하됐다.

이후 윤 회장과 BBQ는 김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 등도 반소로 맞섰다. 그러나 윤 회장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했고, 김씨가 제기한 반소 역시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과 허위로 인터뷰를 한 A씨에 대해서는 BBQ(5억원)와 윤 회장(3억원)에게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갑질 의혹 사건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김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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