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항소심서 20년형으로 감형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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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 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5년 줄어들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었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여 만원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 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아무개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 만인 2020년 12월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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