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특허괴물’ 롱혼IP와 美서 법적 분쟁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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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 롱혼IP 상대 특허 비침해 소송 제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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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특허괴물’로 불리는 기업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롱혼IP와 그 자회사인 TBT, 하밀카르바르카를 상대로 자사가 이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롱혼IP는 미국 내에서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전문관리업체(NPE)다. 특허를 수집해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유발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특허를 로열티나 배상금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앞서 롱혼IP는 2020년 5월 SK하이닉스가 TBT의 보유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사용 허가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또 지난해 하밀카르바르카가 5건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취득하게 한 뒤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롱혼IP와의 논의 과정에서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계속된 논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SK하이닉스는 현지 법원에 자사가 롱혼IP 측이 문제 삼은 7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SK하이닉스는 법원에 자사가 롱혼IP 및 자회사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선언하고, 향후 이들 회사가 제3자를 상대로 해당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롱혼IP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롱혼IP와 TBT는 대만 TSMC로부터 매입하거나 양도받은 특허를 활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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