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부터 횡령까지…도 넘은 증권사 직원들의 일탈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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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증 32건 최다…NH투증·신한금투 성 관련 사례 많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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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들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일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9개 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이었다.

증권사 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32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NH투자증권(24건)과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대신증권·하나증권(6건), 삼성증권(3건),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성희롱과 성추행, 집단 따돌림, 폭언, 욕설, 부당한 고객과 금전 거래,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 계좌에서 불법 자금 출금 등으로 다양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유독 성 관련 위반 사례가 유독 많았다.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직원이 견책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성희롱으로 직원 1명이 면직 당했다. 2020년에는 성희롱 사건 2건이 발생해 정직과 면직 조치가 이뤄졌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외부 갑질,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허위 종합잔고 확인서 작성, 법인카드 무단 양도 등의 사례도 있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성희롱 및 성추행 사고가 4건 발생했다. 지난해 2건, 2020년과 2017년 각각 1건씩 적발돼 면직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체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 4건 중 1건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고인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의 감봉 조치가 이뤄졌고,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2019년에는 고객과 금전거래 금지 위반에 직원 간 금지 거래 금지까지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있었고,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2건 발생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KB증권은 2020년 한 직원이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했다 1개월 감봉을 받았다. 2019년에는 자신의 논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식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준 상사가 적발돼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2018년에는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면직됐다.

하나증권은 올해 고성과 폭언, 업무 배제, 차별 및 따돌림 행위가 적발돼 해당 부점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소셜미디어(SNS) 단체채팅방에서 욕설 행위, 2020년과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적발됐다.

대신증권은 2017년에는 금품 수수, 2018년에는 성희롱과 폭언 폭설로 관련자가 정직 등을 조치 받았고, 메리츠증권은 2017년 직원이 거래관계 있는 시행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정직 6개월을 당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과 2019년 본인 결혼식에 고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직원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증권사는 업무규정 준수에 더해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며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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