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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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이미 세무조사…국세기본법이 금지한 ‘재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이 거액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8일 이 전 대통령 처남 부인인 권영미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검찰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권씨가 금강 주식을 타인에게 신탁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2019년 약 9억1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권씨는 이미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재차 조사를 벌인 것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한 ‘재조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9억1000여만원 중 600여만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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